재단법인 국민재단빛 정관
재단의 설립 목적과 운영 원칙을 담은 기본 규범입니다.
제1장 총칙
-
제1조(명칭)
이 법인의 명칭은 ‘재단법인 국민재단빛(영문으로 KOREANLIGHT FOUNDATION)’이라 한다. -
제2조(목적)
본 법인은 국채보상운동과 새마을운동이 발원한 경상북도의 정신을 계승하여, 근면·자조·협동의 기본정신과 나눔·봉사·배려의 실천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청년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, 저출생·고령화·환경변화 등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-
제3조(사업)
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를 기반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청년 및 외국인 참여형 새마을 정신 계승 프로그램 운영 사업
2. 새마을 구술사 및 지역사 아카이브 구축사업
3.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·교육·컨설팅사업
4. 위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타 사업
②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- 도서, 영상, 교육자료 등의 제작·출판 및 판매
- 지역문화·관광 관련 콘텐츠의 제작·유통 및 판매
- 새마을 정신 관련 체험·교육 프로그램의 참가비, 후원금, 브랜드 상품 판매 등
- 기타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수익사업 -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에 두며, 필요에 따라 국내·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 -
제5조(법인의 이익)
이 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출연자, 임원, 후원인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제2장 임원
-
제6조(이사와 감사의 수)
이 법인에 두는 이사와 감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.
1. 이사 5인 이상 11인 이내
2.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-
제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제6조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.
②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.
③ 이사의 수가 7인을 초과하면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연구이사, 기획이사, 집행이사를 임명하여 각 업무를 분장케 한다.
④ 연구, 기획, 집행 업무에 대해 이사들 간 중요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사회 전원회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안을 채택하도록 한다. -
제8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2.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되, 1회 연임할 수 있다.
3.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-
제9조(임원의 선임방법)
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하며,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. 보충된 임원의 최초 임기는 결원된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④ 설립 당시 이사장과 임원은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한다. -
제10조(임원의 직무)
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되, 법인을 대표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.
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-
제11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또는 호선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 -
제12조(임원의 대우 및 보수)
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,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. -
제13조(임원선임의 제한)
①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임원
6.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
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, 2인 중 1인은 법률 및 회계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. -
제14조(임원의 퇴임 및 해임)
① 임원이 제8조에 따라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
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1. 법령,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
3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-
제15조(상임임원의 겸직 금지)
이 법인의 상임 임원은 유사한 법인의 이사나 감사를 겸직하지 못한다.
제3장 이사회 등
-
제16조(설치 및 구성)
①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 -
제17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.
③ 정기이사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
3. 제10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④ 본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.
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그 뜻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는 본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-
제18조(심의·의결 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합병,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법인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
6. 직제규정, 인사규정, 복무규정, 보수규정, 회계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7. 제3조 제2항의 규정 외 신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8. 분사무소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9.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-
제19조(이사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 -
제20조(의결제척사유)
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법인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-
제21조(회의록의 작성·비치 등)
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해야 한다.
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, 회의장소,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해야 한다. -
제22조(고문단 및 자문위원회)
① 이 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듣기 위해 고문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한다.
③ 이사회는 고문단과 자문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-
제23조(출연자 및 후원자)
① 이사회는 이 법인의 설립과 추가 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하고 후원한 출연자 및 후원자가 법인에 제안하는 사업 내용을 경청해야 한다.
② 이 법인의 출연자와 후원자는 이사 추천 및 법인 운영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할 수 있다.
제4장 사무국 및 직원
-
제24조(사무국)
① 이 법인에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와 직원을 둔다.
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-
제25조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① 법인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② 법인 직원의 인사,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.
제5장 재산 및 회계
-
제26조(재산의 구분)
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.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.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, 토지, 건물 등. 다만,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.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(歲計) 잉여금 중 적립금
③ 보통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. -
제27조(재산의 관리)
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.
②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담보,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③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.
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 -
제28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① 법인의 설립,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1.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, 기부금, 후원금
2.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
3. 사업수익금
4. 전년도 이월금
5. 회원의 회비 수입
6. 기타 수익금
② 회원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.
1. 재단법인 국민재단빛의 목적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을 두며,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한다.
2. 회원은 재단의 활동목적 및 사업에 찬성, 동의하는 개인 및 법인, 단체로 한다.
3. 회원은 본 재단에 가입신청서와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가입 탈퇴할 수 있다.
4. 본 재단의 명예실추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.
③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 -
제29조(회계의 구분)
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.
②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 -
제30조(회계연도)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-
제31조(수익금의 처리)
① 수익금은 출연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,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
② 매회계연도의 잉여금 10%는 기본재산에 추가 편입한다. -
제32조(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 제출)
①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, 수지결산서 및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③ 법인은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④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 -
제33조(회계 및 업무감사)
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,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제6장 보칙
-
제34조(정관의 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-
제35조(예규·규칙 등의 제정)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예규, 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. -
제36조(해산)
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게 신고해야 한다.
②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-
제37조(잔여재산의 귀속)
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. -
제38조(공고 및 그 방법)
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다.
부칙
-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 -
제2조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-
제3조(정관 변경의 확정)
이 정관 변경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, 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사전원이 기명날인하고, 재단의 법인 인감을 함께 날인한다.